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있으면
부모급여지원금을 신청하세요!
부모급여지원금 신청
영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
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
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! 📱
📅
🌏 부모급여 지원 안내
만 23개월 미만이 아동이 있으면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지원조건
• 202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
•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
2. 선정기준
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(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)
•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3. 지급금액
•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현금 지급
•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 현금 지급
📋 어린이집 이용시
• 0세의 경우 월보육료 전액(54만원)+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
• 1세의 경우 월보육료 전액(47만5천원) + 현금 2.5만원 지급